김동일 씨 무혐의처분에 당시 업무처리자 '책임론' 비등

2009.08.27 10:24:03

◇…국세청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김동일(나주세무서)씨가 지난 24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세정가는 '당연한 처분'이라는 반응과 함께, 당시 고소를 밀어 붙인 담당업무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

 

한 일선 직원은 “20년 넘게 국세행정에 몸 담아 온 직원을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파면처분에 이어 고소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당시 들끓었다”며 “소청심사 결과가 남아 있으나 명예훼손이라는 '억지혐의'가 풀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촌평.

 

또 다른 일선 직원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선 근신 등 가벼운 징계도 큰 상처가 되는데 파면처분은 바로 '극형'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여기에 더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런 것이 바로 국세청의 이미지를 대외에 더 나쁘게 각인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  

 

이런 정서 때문인지 경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당시 김동일 씨를 고소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직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

 

대부분의 일선 직원들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징계업무를 담당했던 관리자들은 인사권자가 책임을 묻기 이전에 스스로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스스로의 책임론'까지 등장.

 

반면 일각에서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책임론을 오히려 우려하며, 국세청이 새롭게 출발한 이 시기에 다시금 내부문제로 조직화합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병존.

 

한 일선 관리자는 "문제는 전임 국세청장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국세청 전체에 엄청난 누를 끼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그것을 비판한 직원에게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등의 지엽적인 문제만 부각시켜 '파면'과 '고소'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직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당시 징계업무를 담당했던 책임라인이 좀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매끄럽게 처리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든다"고 관리자로서의 소견을 피력. 

 

또 다른 관리자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무리하게 끌고 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국세청이 스스로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됐다"고 지적.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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