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때문에 세무신고 못하면? 세무대책 필요

2009.08.31 08:15:29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에 대한 세무사회의 대책마련을 제기하고 있어 눈길.

 

일부 세무사는 “신종플루가 대유행 할 것이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면서, 혹시 직원이나 세무사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자택이나 병원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 등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것.

 

만약에 신종플루로 인해 부가세 등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해주고 가산세도 없도록 하는 대책을 세무사회는 지금부터라도 국세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제시.

 

이 경우에 “‘신고기한 전후로 일정한 기간내에 직원의 20%이상 또는 세무사가 신종플루의 감염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때 등’에 해당하면 사유를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현행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실제로, 신종플루의 감염으로 인해 사무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이나 가산세 면제가 없게 된다면 수임업체에 대한 가산세 배상으로 세무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우려.

 

한 세무사는 “이번 기회에 세무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봐야 한다.”고 부언.

 

가령 신고기한 1일전에 정전사실이 있거나, 컴퓨터 등의 도난사실이 있거나, 직원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 수임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이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수임납세자로 등록된 납세자의 가산세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중론.

 

상당수 세무사들은 “대부분의 세무신고업무가 세무사에게 집중되고 있고 단기간내에 많은 납세자의 신고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세무대리 업무의 특수성을 국세청에서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

 

또 다른 한 세무사는 "세무사업계뿐 아니라 국세청 차원에서 신종풀루에 대한 각종 세무신고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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