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의원, 대중교통비 일부 근로소득공제안 발의

2009.12.28 10:11:56

 

대중교통이용 비용 중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한 금액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교통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된 액수의 연간 합계금액에서 200만원과 해당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백의원은 이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주로 버스, 도시철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운송사업 공급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지원 위주로 시행됐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대중교통시설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로시설능력에 비해 과다한 차량운행으로 도심교통의 혼잡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더불어 기존 기업에서 지급한 교통비 지원은 임금에 가까워 대중교통이용을 증진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소비경감 등의 기존 정책은 최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들이 전혀 못한다고 백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이용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근로자의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승용차 통행감소를 통해 유류소비 및 대기오염배출 저감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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