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등록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 아니다

2009.12.28 10:14:05

관청에 미등록된 종교적 단체의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A종교단체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A종교단체는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단체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등록할 수 없었으므로 등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 비과세 해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등록하지 않은 공익 법인의 사업준비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세금 혜택을 노린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법령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종교단체는 세무서가 2006∼2007년 은행 예금 이자 수입 약 200억원에 대한 세금 28억원을 원천 징수한 것에 대해 이는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준비금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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