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패소' 정몽규 회장, 부하에 속고 소송에 지고

2009.12.29 10:00:49

법원, 양도세 7억9천만원 탈루 판결, 정회장 측 직원횡령 주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7억 9천만원의 양도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 회장이 신세기통신 주식을 매각하며 부과받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천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 회장이 부하직원인 서모 씨에게 신세기통신 주식 매각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서씨에게 매매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서씨가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실제 거래가액인 173억원이 정 회장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설사 서씨가 그 신고된 양도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을 횡령했고 그 사정을 몰랐던 정 회장이 주식이 147억원에 팔린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이는 둘 사이에 거래 문제일 뿐 양도가액을 173억원으로 인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회장은 1999년 당시 신세기통신 주식 52만4천500여 주를 부하직원 서모씨를 통해 4곳에 분산 처분하고 양도가액 147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2004년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정 회장이 처분한 주식의 실거래가가 약 180억 원에 이르러 정 회장이 허위신고를 통해 7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세무 당국에 통보했고 이에 남양주세무서가 세금 7억9천만 원을 부과하자 정 회장은 "신고액과 실거래액의 차이는 서씨가 횡령한 것이라서 납세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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