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비과세 법안 발의

2009.12.30 09:44:30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된 경우를 포함한 귀속 또는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어 비과세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 및 쟁송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논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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