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예산부수법안의 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9일 이같은 사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국가시책 및 신규, 기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재원부담 사항, '국회법' 제79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법률안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인기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과 관련해 각종 자격급여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지출을 유발하는 예산부수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인기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되는 각종 예산부수법률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방재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