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회사를 이용, 국내은행의 지분 매각차익을 챙긴 외국 유한회사에 양도소득세(430억 원)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서태환 부장판사는 4일, 영국계 유한회사 스탠다드차타드(SC)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에서 "KFB뉴브리지 홀딩스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며 "이는 배후자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우회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 배후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SC사는 지난 2005년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법인 KFB로부터 제일은행 주식 약 1억주를 1조6천511억여원에 사들인 후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조세 협약을 이유로 말레이시아의 과세만 주장,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응하지 않았다.
이에 종로세무서가 KFB뉴브리지홀딩스의 투자자 281명 중 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했더라도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 8개국의 투자가 40명의 지분금액에 대해 43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스탠다드차타드 측은 "부당한 과세 편의적 세금 부과"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