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전자세금계산서…제도보완 시급하다

2010.07.05 09:57:04

가산세 낮추고 발급세액공제액 확대하고, 납세자 사전교육 선행돼야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1건당 100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이행비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PC구입비, 인터넷 통신비, ASP업체 관련비용, 추가인력 투자비용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지 않게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세학계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산세와 발급세액공제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가산세는 내리고 건당 발급세액공제는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근절을 통한 과세투명화에 상당부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일반납세자의 교육이 선행돼야 했었다는 시각이 강하다.

 

학계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전자적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제도 도입을 다시한번 검토하거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적용이 1년 유예된 현 시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입법에 대한 개선방안>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진과세행정의 구현과 과세투명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강제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소규모사업자, 고령사업자, 영세사업자 등을 감안해 납세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선택하는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과세행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2011년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1%~0.3%)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발급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의 불균형이 너무 크고, 세액공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한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초기에 투입되어야 할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 발급세액공제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2011년12월31일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어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예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변화된 납세환경에 납세자가 순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현재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가산세율을 낮추거나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제도운영상의 개선방안>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측면.

 

모두 기업의 중요정보를 제3자가 취급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이 내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정보유출 등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세무공무원, ASP업체와 해당 종사직원 등 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정보를 다루는 파트의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비밀유지와 ASP업체의 도산·폐업 등의 경우, 확보한 기업의 정보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공급받는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수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 방식은 전달불능의 위험이 있고, 이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이메일로 송부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해서 송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거부할 수 있는 절차상의 규정과 시스템상의 절차적 보완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당국 측면.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에 따라 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 납세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ASP업체 측면.

 

ASP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작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본연의 기능에 추가적인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유치 경쟁중인 상황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업무영역에 있어서 전산화가 가능해져 편리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ASP사업자들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대부분이 업체설명과 광고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의 내용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명의 공급자가 다수의 공급받는 자와 거래시 다수의 ASP업체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복수의 ASP업체간에 혹은 ERP, e세로 서비스간 자료 호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무대리인 측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할 때 동시에 발급되어야 하고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해서 15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해야함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의 판정, 영세율 적용여부, 과세표준의 결정 등에 대한 판단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해야 한다.

 

이에따라 기장대리, 신고대리 등을 주요업무영역으로 하던 종전의 업무형태에서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더 빨리 기업에 유익한 재무적·회계적 정보 제공의 필요가 증대했다.

 

기업가치평가 등과 같은 업무로 영역을 확대해 세무대리인의 위치를 넘어 기업의 파트너로서의 입지로 도약하는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대두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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