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유출·수입금액 누락·부당감면 중점관리

2010.07.12 10:47:00

국세청, 법인세 사후관리 착수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법인전환기업, 자료상 등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불성실 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성실도가 동종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경우, 세무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법인세 사후관리 업무에 착수했으며 음식·유흥업소, 숙박업소, 골프연습장, 예식장, 사우나, 전문직 사업자 등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법인은 동종업종 신고현황 등과 비교·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재평가 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 보험금 등 법인이 신고누락사례가 많은 항목에 대해서도 유의주시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면받는 사례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자료, 과세자료 등을 개별분석해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규모별·업종별로 신고 소득률이 높은 법인은 ‘성실신고법인’으로 지정·우대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법인은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했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해 원가를 조절하는 경우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및 자영업법인, 취약·호황업종 등의 법인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법인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에 의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내용과 CAF에 구축된 ‘기업·기업주의 소득·재산변동·소비지출 분석자료’를 연계해 정밀분석한 결과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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