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까지 자치구별 '지방세 분법' 교육 실시

2010.12.16 12:17:55

 서울시는 관내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의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는 지방세 분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관내 25개 자치구의 세무공무원 1천800여명을 4개조로 나눠 지방세 분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3일 성동구청을 시작으로 14일 인재개발원, 16일 양천구민회관,17일 서대문구청에서 각각 열리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합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태호 서울시 세무과 세무관리팀장과 오세우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내년도 각 자치구의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종전 지방세법에서 개정되는 지방세 분법 관련 주요내용을 강연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5, 16일에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분법내용과 법인세무조사기법 등을 교육한 바 있다.

 

 또 지난 6일부터 10일에는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각 자치구 해당 세목별 담당자 375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분법에 따른 개정내용을 강의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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