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2분기 자동차세 1천766억 원 부과

2010.12.16 12:19:32

서울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천766억원(자동차 127만대)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세액은 53억원, 과세차량은 7만6천대가 감소했다.

 

감소원인으로 서울시는 지난 1, 3, 6, 9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166만4천대로 지난해보다 16만1천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내역은 인구수에 비례해 송파, 노원, 강서, 강남구의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가 174억6천500만원(10만3천858대)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는 29억7천100만원(1만9천953대)으로 가장 적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해 납부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면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고 또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 KB, 하나SK, 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로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 최초로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고, 훼미리마트, GS25 등 편의점에서도 납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 개월 수에 따라 최고 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