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무법정]'공동명의 장애인車…'감면' 결정

2010.12.22 16:40:00

-서울시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차량과 관련해 서울시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민원인 강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개세무법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시청 후생관에서 열린 공개세무법정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 감면조례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장애인과 공동명의 자동차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강씨는 지난 3월24일 장애인인 동생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하면서 서울시 노원구를 사용본거지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차량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7월28일 강씨는 동생을 서울시 관악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관악구로 변경,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했다.

 

강씨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주소이전을 요구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주소를 변경했다"면서 "그마저도 동생이 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해 40여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돼 이전 주소로 다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씨는 부득이하게 40여일 동안 주소를 이전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단서규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취·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등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법문을 확대·유추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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