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무법정]'공동명의 장애인車…'감면' 결정

2010.12.22 16:46:52

-서울시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차량과 관련해 서울시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민원인 강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개세무법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시청 후생관에서 열린 공개세무법정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 감면조례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장애인과 공동명의 자동차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강씨는 지난 3월24일 장애인인 동생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하면서 서울시 노원구를 사용본거지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차량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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