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업체들의 원활한 업무를 돕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0일간 24시간 특별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를 위해 설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 이 기간 동안에는 24시간 통관특별지원팀이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면서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제수용품 등 농수산물은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등 사전통과제 이용을 권장하되 다만 최근 구제역 사태를 감안하여 축산물에 대해서는 검역여부(가축전염병,축산물 등)를 철저히 조사한 후 통관 시키겠다고 했다.
대구본부세관은 또 17일부터 다음달1일까지 16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환급신청 당일처리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하기로 하는 한편 직원들의 근무시간 역시 오후8시까지 연장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