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목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기각'

2011.01.26 10:47:00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의 익금항목에 대해 과세관청이 대표자 인정상여로 징수처분한 것을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세무조사 후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개연성이 뒷받침된다면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A社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대표자상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난 원심을 받아드려 송파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초 A社는 B社의 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형식상 분리된 회사로 독자적인 회사 조직이나 사무실도 갖추지 못한 채 B社의 지배를 받아왔다.

 

하지만 송파세무서는 A社를 독립된 회사로 간주, 법인세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B社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함께 징수고지했다.

 

이에 대법원은 B社 임직원들이 A社 명의로 공사를 수행한 점, B社 설립 후 독자적 조직이나 사무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社의 명목상 대표에게 부과된 소득처분을 취소, 원심의 결정대로 송파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2차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A社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끝난 원심을 받아드려 A社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송파세무서가 A社를 1차 세무조사할 당시와는 달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탈세제보가 있었고 특히 2차 세무조사 결과, 실제로 대규모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세무조사로서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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