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입소 위한 세대분리, "취·등록세 낼 필요 없다"

2011.01.31 12:11:48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으로 장애인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 생활시설입소를 위해 세대분리한다면 취·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장애인 생활시설입소를 위한 세대분리가 서울특별시감면조례 3조 1항이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시청 후생관에서 열린 공개세무법정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민원인 A씨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대표 체조선수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을 아들로 둔 A씨는 당초 두 아들의 공동명의로 장애인차를 구입하고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체조선수였던 아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이후 두 아들을 함께 돌볼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던 아들을 다른 지역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시켰다.

 

여기서 문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야만 한다는 시설측 요구에 따라 A씨가 아들의 주소를 시설로 옮기게 된 것.

 

며칠 뒤 A씨는 구청으로부터 공동명의 장애인차를 구입하면서 받은 감면세액을 돌려내고 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예상치 못한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는 A씨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를 분리했기 때문에 취·등록세와 가산세 등 총 190여만원을 추징하겠다는 내용.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세감면조례 제3조 1항이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됐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유"라면서 "A씨의 경우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등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공개세무법정에서 A씨는 서울특별시감면조례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구청의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신고 시, 반드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선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A씨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부득이하게 주소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A씨는 정부지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기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모두 취소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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