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원 100여명 재산 공개,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 것"

2011.02.22 12:50:20

서울시 SH공사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기업 중 최초이며 직원 105명(전체 직원의 16%)이 참여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지난 21일 서울 개포동 본사에서 임직원 클린 선언식을 열고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산등록제 대상은 전체 직원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팀장급 이상 간부 105명이며, 이들 중 2급 이상 간부는 의무적으로, 3급 간부는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등록대상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부동산·동산·증권·채권 등이고 공개된 재산은 감사가 조회 권한을 갖고 청렴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을 '청렴암행어사'로 고용해 다음 달부터 상시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청렴암행어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공사현장, 보상 등 비리 취약 분야에서 활동한다.

 

공사는 또 업체나 개인과의 계약조건에 기관 명예훼손 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내용을 추가로 포함시켜 비리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비리발생 시, 금품제공 업체(개인)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상 조치 및 형사고발대상으로 처리했다.

 

이 밖에도 비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고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10배로 상향 조정했다.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청렴도는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최우선 돼야 할 가치"라며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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