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車… 등록 후 3년 내 팔면 감면세액 '추징'

2011.03.14 10:06:52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뒤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다른 차량으로 바꾼 A씨에게 서울시 공개법정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감면요건을 어겼다며 당초 감면받은 모든 세액을 B구청에 다시 돌려내야 한고 판결했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3년 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이 추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요건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다.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최근 A씨가 B구청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에서 A씨는 B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 179만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9월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차량의 잦은 고장을 이유로 2008년 7월, 34개월간 몰던 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했다.

 

A씨는 "비록 3년 동안 감면받은 차량을 보유하진 못했지만 감면세액 전부를 내기엔 억울하다"면서 "3년 중 34개월간 보유한 점을 인정해 구청의 부과처분을 경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B구청은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유추할 수 없다"며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인 2008년 7월 A씨가 소유권 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쟁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요건을 어기고 새차 구입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따라야 한다"며 B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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