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작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비율 90.3%

2011.03.20 11:53:24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후 1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 예정신고 비율이 90.3%*로 나타나면서 이는2009년 예정신고 비율 54% 비해 무려 36%p 가량 증가해 납세자들의 예정신고 의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청의 이 같은 비율은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빨리 이해 하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대구청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20%나 부과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청은 3월은 올해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달이기 때문에 1월에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 5천161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러나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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