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후 1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 예정신고 비율이 90.3%*로 나타나면서 이는2009년 예정신고 비율 54% 비해 무려 36%p 가량 증가해 납세자들의 예정신고 의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청의 이 같은 비율은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빨리 이해 하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대구청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20%나 부과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청은 3월은 올해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달이기 때문에 1월에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 5천161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러나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