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직원 안내 소홀로 '가산세'… "납세자 책임"

2011.04.04 10:42:41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 사례

배우자 사망으로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은 후 신고기간 내 해당 구청을 방문, 담당공무원이 알려주는 대로 신고·납부했으나 뒤늦게 가산세를 물게 됐다고 주장하는 A씨에게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이 처분청인 B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신고·납부에 대한 의무는 철저히 납세자에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지난달 31일 A씨가 B구청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에서 당초 B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4천532만원, 농특세 506만원, 가산세 982만원 등 6천여만원을 모두 내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주택은 유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남편이 사망해 얻게 된 것"이라며 "남편이 처음 취득 당시 이미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는데 또 다시 취득세를 중과세해 부과하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금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민원인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올바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면서 "구청까지 방문해 시키는 대로 신고·납부했는데, 느닷없이 2달이나 지나 가산세를 얻어 맞게 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구청은 "납세들의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일이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치는 건 아니다"면서 "구청은 여건상 일단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 등을 상속 받더라도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재판부는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고가주택임이 명백한 주택을 두고서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A씨는 B구청의 처분대로 가산세 포함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