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장 선거 후폭풍에 이목…선관위 결론 못내

2011.04.08 17:09:00

◇…한국세무사회 제 27대 임원선거과정에서의 불법선거운동 고발건에 대한 세무사회 선관위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선관위회의결과 결론도출에 실패했다는 소식.

 

이날 회의에서는 송춘달 세무사가 제기한 정구정 세무사의 회장당선무효건 등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위원들의 이견으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채 오는 19일 회의를 재차 소집,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

 

송춘달 세무사의 고발건은  지난해 10월 정구정 세무사가 세무사회의 회원자녀에 대한 공익(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세무사회에 1억원을 기부한 것이 ‘세무사회 임원등 선거관리 규정 제 9조 2항'에 명백히 위반되어 당선무효라는 주장.

 

지난 6일 선관위회의에서는 ‘세무사회 임원등 선거관리 규정 제 9조 2항’의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본회 및 지방회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조항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과연 정구정 세무사의 1억원 기부가 ‘선거와 관련하여’라는 문구에 해당하는지 해석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는 것.

 

결국, 정구정 세무사의 1억원 기부건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반대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송춘달 세무사의 대응에도 관심.

 

결국 오는 19일 세무사회선관위는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정에도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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