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9만8천명에 부가세신고 관련 서비스 안내

2011.04.13 10:25:25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기룡)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맞아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안내하면서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대구청은 납세자들이 신고에서부터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이자율 인하(4.3→3.7%) 등 세법 개정내용 안내를 비롯 전자신고방법 개선 등 납세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현금영수증 화물 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명세와 합계금액을 제공한다.

 


대구청은 또 어려움에 처한 구제역 폭설 등 피해자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으로 지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한편 경영애로기업이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구청은 자율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한다고 밝히고 납세자가 거래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이달 25일까지 신고 해야하는 대구청 관내 신고대상자는  9만8천명(법인 4만1천, 개인 5만7천)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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