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7만4천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11.05.03 10:04:18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기룡)은 5월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을 맞아 관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7만4천 가구에 대해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대구청은 이번 안내 외에도 추가 수집되는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수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5월 중순까지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청은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요건(세대 재산1억 미만)을 포함해 모든 수급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해야 하고 특히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음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해야 하고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액수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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