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사유

2000.09.18 00:00:00



-2000.6.30이전에 수입한 내수용원재료로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3-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의해 2000.10.31까지 환급신청인이 원상태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출이행기간단축대상 내수용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00.7.1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납증 발급의 경우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됐거나 원재료의 수급사정 및 제조공정에 투입지연 등으로 인해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하는데 4개월이상이 소요된 경우

-사실상 수출물품(수출용원재료의 국내공급 포함)만을 생산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수출이행기간의 단축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수용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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