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産꽃게 수입자 세금포탈 집중조사

2000.09.18 00:00:00

관세청, 전국세관에 대대적 단속지시




관세청이 꽃게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포탈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최근 들어 중국산 납 꽃게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꽃게 수입업자가 관세포탈에 환치기까지 한 사실이 적발돼 꽃게 수입업자들을 상대로 세금포탈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7일 중국산 꽃게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판매상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로 K무역 대표 박某씨를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0일 중국에서 꽃게 33t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1억1천여만원인데도 6천2백만원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 5백60만원을 포탈하는 등 지난해 12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세 1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꽃게대금 8천만원을 외국환 취급기관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하지 않고 불법송금계좌를 만들어 중국 판매업자에게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중국산 꽃게 3천8백32t(시가 1백80억원)을 수입한 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치기 수법에 의해 중국 판매상에게 불법 송금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국 세관에 수사를 지시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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