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유 할증료' 과세가격 포함

2000.09.21 00:00:00



물품수입시 운임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항공유 할증료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최근 과세가격 심사시 항공유 할증료(Fuel Surcharge, 유류할증료)에 대해 운송관련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항공유 할증료란 최근 들어 국내 항공사들이 급격한 유가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운임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 지난 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유럽 등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에 ㎏당 0.10달러씩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나 포워딩 업체에서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AWB)에는 이 항공유 할증료가 운송운임과 별도로 F/S, FAF 또는 Other Charge(기타 비용) 등 무분별하게 기재돼 있고 게다가 수화주들이 운임부분만 신고를 해 와 최근까지 수입과세가격에서 제외돼 왔다.

한편 관세청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관련하주와 포워딩업체들의 명단 및 AWB를 입수, 이들 업체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도록 지도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안내를 통해서도 자진납세를 하지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추징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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