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류없는 통관제도'

2000.09.21 00:00:00

APEC회원국 벤치마킹모델



한국 세관의 서류없는 수입통관시스템이 APEC회원국들의 벤치마킹 모델로 부상,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르나이에서 개최된 아·태경제공동체(APEC)무역투자위원회 산하 통관절차위원회(SCCP)회의에서 `한국의 서류없는 통관제도'를 주제로 특별연설을 가졌다.

이는 APEC 회원국들이 한국의 수입통관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 관세청에 특별연설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관세청이 서류없는 수입통관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수입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수입통관시스템을 세관지정을 받은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은 성실업체에 대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관세청은 특히 이같은 전자수입통관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해 EDI시스템을 도입, 국내 수입업체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해 왔다.

관세청은 또 입·출항문서와 관련, 지난 '96년 화물관리시스템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항공 및 해상의 입·출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자서류로 제출받아 세관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신속 통관, 서류량 감축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류가 없는 점을 이용한 부정무역의 소지가 상존한다는 점이었다.

관세청은 이같이 서류부존재를이용한 부정무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의 법규준수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산신고 대상업체를 과거 3년간 체납사실이 없으며 신고 성실도가 높고 오류정정비율이 적은 수입업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장 견본검사도 병행해 신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불성실 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점검, 전산대상업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산대상업체였다가 불성실업체로 판정돼 누락될 경우 고객들이나 경쟁업체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업체들 스스로가 법규준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청은 현재 업체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1월경 전산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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