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세관단속 강화 - 관세청

2000.09.25 00:00:00

원료채취 제조 한약·화장품등도 포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물품)에 대한 세관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지난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CITES물품의 적발실적은 1억3천9백만원어치(18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백75%나 증가했다.

이러한 밀반입 CITES물품은 원숭이 사향 웅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향 웅담은 보신용인 한약재로, 원숭이는 애완용으로 각각 반입하다가 적발되고 있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 1백52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 우리 나라는 지난 '93.7월에 가입해 올해로 8년째며 협약에서 보호하는 야생동식물(제품, 가공품 포함)의 수출입 또는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전국세관의 규제대상에는 살아있는 동식물은 물론, 그 동식물을 사용해 만든 핸드백 구두 지갑 등 제품 및 가공품도 포함된다.

또 동식물에서 채취해 가공한 한약과 이를 사용하거나 함유해 제조된 의약품 한약 화장품도 규제를 받는다.

CITES 위반시 벌칙은 관세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약사법 등 관련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올들어 이같은 밀반입 CITES물품에 대한 단속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먼저 CITES 탐지견을 지난 3월부터 도입, 김포공항내 입국장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통해 사향 3개, 웅담분 52병 등을 적발했다. 이 탐지견은 아시아동물기금(AAF)의 기증에 의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 해외 여행객들의 CITES물품 관련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5월부터 공항만 출입여행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입간판 설치 및 매스컴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본청으로부터 최근 CITES물품 반입자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본청차원에서도 해외 주재 관세관 등을 통해 CITES물품 밀거래자 및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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