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구업계 관세 이중고

2000.09.25 00:00:00

수입원자재 역관세·덤핑관세부과

국내 가구업계가 수입원자재에 부과되는 역관세와 덤핑관세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일선 세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WTO 양허관세협정에 따라 소파·의자류 등 완제품의 수입관세는 철폐된 반면, 가구제작용으로 사용되는 두께 6㎜미만의 합판, MDF(중질 섬유판), PB(파티클보드) 등의 원재료는 8%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또 가공후 건축용 및 가구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재목도 기본세율 5%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완제품 가구수입은 유리해지는 반면,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중·소가구업계는 내수와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MDF는 최근 국내 생산업체가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면서 가구업계는 역관세에 이어 덤핑관세 부담까지 지게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동화기업 선창산업 등 MDF 생산업체협회인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최근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수입MDF가 국산MDF보다 20∼30% 싸다며 산업자원부에 반덤핑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8년 덤핑판정으로 덤핑방지관세(일명 벌칙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산MDF에 대해서도 만료기한(2001.1월)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MDF에 대한 덤핑관세가 결정되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가구업체들은 기존세율 8%에 20∼30%의 덤핑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태국 및 인도산MDF와 관련해 지난 8월30일에 조사를 개시, 오는 12월7일까지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한국합판보드협회가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한 말레이지아산MDF 반덤핑조사(재심사)는 2001.1.17까지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