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물품 11개 신규지정

2000.10.02 00:00:00

산화아연 등 보건·환경보호관련

수입사료 원재료 가운데 보조사료인 산화아연 등 11개 품목이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돼 통관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사회문제화된 구제역 등 외국으로부터 가축전염병균체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품목 11개를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새로 지정, 이 품목들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종 법률의 통·폐합에 따라 초피, 인도대마추출물 등 26개 품목을 마약관리에관한법률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했다.

관세청은 또 우리 나라 고유의 생물자원으로서 종의 보호가치가 높은 쉬리 등 11개 어류와 줄석송 등 1백90개 식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승인서' 확인후 통관토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관세청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 구비요건의 철저한 확인이 가능하게 돼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신속통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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