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오가는 보따리상 비상

2000.10.02 00:00:00

양국 휴대품검사 강화

한·중수교이후 활기를 띠었던 한·중국간 `보따리무역'이 치명타를 맞게됐다.

개인휴대품 수준을 초과하는 물품의 반출입을 묵인해 왔던 양국의 세관이 이를 제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세관은 그동안 개인휴대품 수준을 초과하는 물품의 반출입에 대해 묵시적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1인당 25㎏까지만 허용하기로 관련규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본부세관도 지난 6월부터 휴대품 통관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 이달부터는 1인당 휴대품을 50㎏이내로 제한키로 하는 등 보따리 무역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인천세관은 이와 관련, 중국세관측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한·중 여객선을 이용한 소규모 무역상들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에 필요한 의류 및 생필품 등만 통관을 허용키로 해 그동안 보따리 무역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경공업 제품과 농산물 무역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세관의 이러한 방침은 특히 보따리 무역상으로 인해 중국에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다 관세를 물지 않고 농산물이 반출돼 외화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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