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보세공장 반입물품 확대

2000.10.05 00:00:00

세트로 거래되는 물품 등 고시대상 외 물품 반입 허용



수출용보세공장의 경우 현행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공장에서 제조·가공하는 물품과 한 세트를 구성하거나 국제 상거래상 함께 수출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보세공장 반입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동물품의 공장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수출입업체들이 본체와 별도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한 물품과 한 세트로 같이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과 시간면에서 상당한 절약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지침에 대해 일선 세관에서 확대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침적용을 수출용보세공장에 한정키로 했다.

또한 대상물품도 본체와 세트를 구성하거나 함께 거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세공장이란 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국물품을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한 특허보세구역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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