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작 세금빼돌린 바나나 수입상 적발

2000.10.05 00:00:00

사후정산 송금과정서 과세가격 누락



서울본부세관은 필리핀에서 생산된 바나나를 미국의 수출상 C社로부터 독점 공급받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면서 관세 등을 포탈한 S통상(주)을 지난주 적발, 6억2천6백만원을 추징했다.

S통상(주)은 바나나를 외상으로 수입해 국내시장에 선판매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제세, 비용 등을 공제한 뒤 미국의 수출업자 C社에게 수입 바나나 대금을 송금해주는 위탁판매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관에 신고할 때는 바나나 수입 대금이 정상거래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해 사후정산한 뒤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누락된 과세가격 등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탈루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국내 바나나 독점 수입업체(미국적 2개 회사, 한국적 1개 회사)가 국내에 반입한 수입 바나나는 지난 '98년 8만5천t에 달한데 이어 '99년에는 17만t, 올들어 최근까지 9만8천t이 각각 수입판매돼 국내 유통수량이 증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바나나 수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유통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바나나 수입업자가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관세 징수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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