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소요량산정 사례집 발간

2000.10.05 00:00:00



관세청이 그동안 환급업체들이 자율소요량을 산정한 사례들을 엮은 `자율소요량 산정사례집'을 발간, 일선세관과 무역협회에 보급하고 관세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지난주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에 필요한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백49쪽 분량의 자율소요량 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약 7천여개의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록, 자율소요량 산정경험이 부족하거나 산정방법 미숙으로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업체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제조·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당시 납부했던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소요량제도는 이같은 관세환급의 편의를 제고키 위해 지난 97.7.1부터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율소요량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로 투입된 소요량을 업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산정해 관세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의 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다. 먼저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개별적으로 산정해 입증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 수출사실만 확인되면 미리 계산된 품목별 평균환급액을 기준으로 간단히 환급액을 계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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