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재조정

2000.10.09 00:00:00

84개 추가, 171개 제외 총 4천359개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이 일부 조정되고 구비요건도 변경됐다.
관세청은 지난주 과학기술부 농림부 환경부 등 수출입관련부처의 요청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을 재조정, 내달 23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재조정에 따라 이온주입기 등 84개 품목을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새로 추가하고 중고건설기계 등 1백71개 품목을 제외시켜 확인대상 품목은 모두 4천3백59개가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먼저 과학기술부 요청에 따라 이온주입기 등 39개 품목을, 농림부 요청에 따라 산화아연 등 11개 품목과 유해동식물 등 9개 품목을 각각 확인대상 품목으로 새로 지정했다.

관세청은 농림부 요청품목의 경우 `구제역'파동이후 외국에서 가축 전염병원균체의 유입을 차단키 위해 수입사료 원재료 가운데 보조사료인 산화아연 등 11개 품목을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관련 방사선동위원소 등 4개 품목이, 환경부 관련 산화카드뮴 등 18개 품목과 국외반출승인대상물품 등 3개 품목이 각각 새로 지정됐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쉬리 등 11개 어류와 줄석송 등 1백90개 식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승인서 확인한 후 통관토록 해 우리 나라 고유의 생물자원의 종의 보호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통·폐합에 따라 초피, 인도대마 추출물 등 26개 품목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만 확인토록 해 확인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노닐알코올 등 73개 품목과 활성규조토 등 3개 품목을, 해양수산부 법령개정에 따라 자라 등 72개 품목을,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고시부칙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중고자동차와 중고건설기계를 각각 확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법령개정에 따른 구비요건도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먼저 전기용품 안전관리품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기술표준원장의 형식승인서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안전인증확인서로 구비서류를 바꾸기로 했다.

또 약사법 개정에 따라 방사성의약품 수입시 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확인서 외에 식약청장 허가도 추가키로 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의 구비요건을 더욱 철저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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