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행정규칙입안 미리예고

2000.10.09 00:00:00

갑작스런 개정 민원인애로 최소화위해



관세청이 지난 1일부터 `행정규칙 등의 입안예고제'를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관세납부 및 환급 등 제반 관세행정과 관련한 고시 훈령 등 2백여건에 달하는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관세청 업무의 특성상 운영중인 고시의 대부분은 민원인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도를 개선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이전에 일정기간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하는 입안예고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의 갑작스런 개정으로 인한 민원인 애로를 최소화하고 관세청이 제시한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민주적인 입법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다.

관세청의 입안예고 대상은 관세청이 제·개정하는 고시와 기타 관세청 훈령 제·개정안 및 관세행정 제도개선안 중 민원인 및 관련업체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개정내용 시행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제·개정안이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예고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편 예고된 건에 대한 의견제출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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