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콜성 맥아음료에 30%관세

2000.10.12 00:00:00

0.5%초과 함유 `주류'로 稅番 정정


비알코올성 맥아음료가 주류로 분류돼 30%의 관세를 물게 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신경범)는 지난주 미국 등지에서 수입돼 노래방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알코올성 맥아음료(비알코올성 맥주)가 정밀분석 결과 알코올 0.5%를 초과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음료 세번으로 8%의 기본관세를 적용받아 왔던 이들 수입물품은 `주류'로 세번이 정정돼 30%의 관세를 물게 됐다.

중앙분석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주세법상 술의 정의는 알코올함량 1도 이상을 함유한 음료를 말하지만 관세율상에는 제22류 류주3에서 알코올을 0.5%초과 함유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 수입업자는 일반음료(HS No.2202)가 아닌 주류(HS No.2203)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분석소는 그러나 알코올함량은 발효과정에서 제조일 및 발효조에 따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더라도 과거 수입된 물품의 알코올함량은 0.48%를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소는 반면 지난번 분석이후 두번의 수입 당시 분석에서는 각각 알코올수치가 0.80%와 0.53%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알코올성 맥주는 맛과 향, 외양 등은 맥주와  같지만 생산과정에서 맥아, 호프 등 맥주원료로  담금·발효한 후 알코올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들은 최근 술을 마시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관계법령상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노래방 등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비알코올성 맥주는 국내 맥주회사에서 출시했었으나 수입제품과의 경쟁에 밀려 현재는 미국 등지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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