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녹두 · 팥 특별긴급관세

2000.10.12 00:00:00

수입물량 기준발동물량 초과따라


종자용을 제외한 기타 녹두와 기타 팥의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해 특별긴급관세율(특긴세)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지난주 관세법(제12조의3)과 같은법시행령(제4조의23), 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등에 의해 선적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30일(선적일 기준)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긴급관세율은 종자용을 제외한 기타 녹두(HS No.0713-31-9000)의 경우 6백34.5%에서 8백46%로, 또 종자용을 제외한 기타 팥(HS No.0713-32-9000)의 경우 4백39.5%에서 5백86%로 각각 부과된다.

관세청은 녹두, 팥의 금년도 기준발동물량은 2만3천3백73t으로 이 가운데 30% 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MMA)은 1만2천5백8t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 데에는 기준발동물량에서 시장접근물량을 제외한 양허세율 적용량 1만8백64t이 초과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긴급관세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양허세율의 3분의 1이 더해져 부과된다고 역설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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