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보세구역지정 확대

2000.10.16 00:00:00

관세청 서류갖춰 관세청장에 직접건의해도 수용


일반기업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크게 확대된다.

관세청은 지난주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아래 일반기업이 기본요건을 갖춰 관세청장에게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지정요청을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서류를 갖춰 직접 관세청장에게 건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일반기업들이 관세청장에게 직접 지정건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합보세구역은 일정한 구역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주업체가 구역내에서 특허보세구역(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가능한 보세구역제도이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은 외국인 투자 1천만달러이상, 수출금액 연 1천만달러이상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 월 1천t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유일하게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한편 특허보세구역은 일정한 자본금 및 면적요건 등을 갖춰야 보세구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종합보세구역내 입주하는 업체는 종합보세구역에서 수행하고자하는 기능을 정해 세관장에게 설영신고를 하면 된다.

또 지역내에서는 외국물품의 장치·보관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며 수행하는 기능간의 물품이동이 자유롭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보세구역에 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된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본청차원의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의 무역협회회관에서 개최된 데 이어 30일에는 부산의 무협회관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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