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위한 한·EU상의 양해각서

2000.10.16 00:00:00


관세청은 지난 10일 신라호텔에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회장·Jacques Beyssade)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한국관세청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 중앙부처가 외국의 민간경제단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는 특히 양 기관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매분기별 1회 회의개최와 연락창구 개설 등 정보교환 체제 구축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세청은 지식기반을 생산력의 원천으로 하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사회의 지적인 창조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럽의 유명 상표권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의 상호 정보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유럽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EU상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지적재산권보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돼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로 인한 통상마찰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가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 기관간 협의를 통해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ASEM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가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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