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반입확인서 전산발급

2000.10.23 00:00:00

관세청, 환급대상물품 반입절차 간소화`링크'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환급대상 물품이나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를 전산(Paperless:P/L)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이나 관세자유지역(舊 수출자유지역)에 관세환급대상이 되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적재하는 경우 세관에서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 사무실에서 PC에 앉아 전산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던 서류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생략키로 했다.

관세청은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보세구역에 수출용원재료로 반입하거나 외국을 오가는 무역선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으로 적재하는 경우 수출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당시 지급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고 있다.

이 때 관세 등을 돌려받기 위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외국무역선 등에 선용품으로 적재했다는 확인서류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반입확인서 발급건수가 연간 20여만건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수출업체가 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전산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게 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세관 방문 시간과 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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