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발동량 초과품목 특별긴급관세

2000.11.02 00:00:00

연말까지 밀전분·기타전분·이눌린 등 최고 1천114%



올 연말까지 밀전분, 기타 전분, 이눌린(Inulin) 등에 대해 최고 1천1백14%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지난주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이들 품목들에 대해 관세법 및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적용, 오는 12월31일까지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전분(HS 1108-11-0000)은 53.2%에서 70%의 관세가 부과되며 밀 옥수수 감자 매니옥 및 고구마의 것을 제외한 기타전분(HS 1108-19-9000), 이눌린(HS 1108-20-0000) 등은 8백35.9%에서 1천1백14%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전분, 기타 전분, 이눌린의 금년도 기준발동물량은 3백93t으로 이 가운데 8%의 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MMA)은 2백27.4t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은 기준발동물량에서 시장접근물량을 제외한 일반 양허세율 적용량이 초과됐기 때문”이라며 “특별긴급관세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양허세율의 3분의 1이 더해져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는 올 들어 이번이 5번째”라며 “지난 9월에도 녹두 팥 등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접근물량이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공산품 수출국가들은 국가별·품목별로 좀 다르지만 일정물량(최소시장 접근물량이라고도 함)의 농산물을 저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키로 한데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우리 나라는 지난 '95년 국내 소비량의 1%에서 시작해 오는 2004년에는 4%까지 수입하고 일본은 4%에서 시작해 8%까지 수입을 올리는 식이다.

이처럼 저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키 위해서는 농림부 등의 정부부처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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