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불구 찐쌀수입 급증

2000.11.02 00:00:00

8월까지 4천888t 작년비 64%늘어



지난 '98년부터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찐쌀의 수입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찐쌀에 조정관세를 납부하고 들여오더라도 국내 시중가격과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수입업자들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식품회사와 무역회사로부터 수입된 찐쌀은 모두 4천8백88t, 금액으로는 2백10만9천달러어치다.

이는 전년동기의 2천9백74t, 1백41만6천달러어치보다 무려 64.3% 증가한 것이다.
수입국가별로는 중국(1천8백15t)이 가장 많고 스페인(1백65t), 태국(1백14t) 등의 순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찐쌀은 말 그대로 일반미를 한번 쪄서 말린 형태이며 조제식품으로 별도 분류되고 있다”며 “따라서 관세를 물고 식품검역만 받으면 누구나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쌀은 현재 수입제한품목이고 매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만을 정부차원에서 국제입찰로 수입하고 있다”며 “수입된 찐쌀은 고추장 엿기름 떡 미숫가루 이유식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찐쌀류는 지난 '98년부터 농림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8%의 기본관세율에서 50%의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상품세번분류도 명확히 규정돼 1백% 익힌 식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관세청 이와 관련, 찐쌀 통관에 대해서는 이미 전분입자의 소실여부를 전자현미경과 X-레이 회절기로 확인한 뒤 완전히 익힌 제품만 통관하도록 하는 등 수입통관심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위장수입이나 편법수입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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