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업체 `그린카드제' 시행

2000.11.06 00:00:00

관세청, 심사생략 등 각종 세정혜택부여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 사실이 없고 수입신고 오류발생률이 적은 업체는 `녹색신고업체'로 지정돼 관세행정상 각종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관세법규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녹색신고업체로 지정, 정부기관 최초로 일반 기업과의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양해각서는 관할세관과 해당업체간에 성실한 신고와 법규준수를 약속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체결된다.

관세청은 특히 이들 녹색신고업체들에 대해서는 신용담보 한도액의 확대, 검사비율의 축소, 심사생략 등 관세행정상 각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성실업체 심사간소화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사후에 신고오류 등을 적발해 처벌하거나 부족 관세를 추징하던 처벌·제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성실히 법규를 지키는 업체를 `녹색신고업체'로 지정 관리, 업종별 선도 모범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녹색신고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린카드'를 발급하고 성실업체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바탕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신고업체로 지정되려면
녹색신고업체 지정요건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 사실이 없고, 수입신고 오류발생률이 적어 신고정확도 검증결과가 우수한 업체

녹색신고업체에게 주어지는 혜택
▲신용담보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용담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이미 신용담보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담보한도액을 대폭 확대하여 납세부담 완화

▲수입 서류제출 생략, 수입화물 즉시반출제 등 신속한 통관제도 우선 적용

▲수입신고시 사전 세액심사 배제

▲지정업체가 무작위 추출 검사에 의해 수입 신고물품이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 생략, 신속통관 지원 및 검사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방문심사 생략

성실업체 지정절차 및 요건
1. 관할 세관에서 품목별·업종별로 법규 준수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성실업체 참여 의사를 묻는 서신을 전달
2. 업체가 성실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내부통제시스템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내부통제시스템 점검표:통관부서의 독립성, 전문가 확보, 관세행정에 대한 인지도 등 12개 문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3. 해당업체의 최근 1년간 수입신고자료를 대상으로 품명, 규격, 세번부호 및 품목번호, 과세가격 등 57개 항목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신고오류가 적고 정확도가 높은 업체를 녹색신고업체로 지정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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