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담배에 세금

2000.11.20 00:00:00

재경부, 제조독점권 없어져 최고 40%관세




그동안 무관세였던 수입담배에 내년부터는 최고 40%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특히 수입담배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담배의 가격이 갑당 2백원안팎으로 추가인상될 것으로 보여 최근 들어 급상승해 온 수입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본 관세율표에 의해 수입담배에 최고 4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韓·美 담배양해록'에 따라 수입담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올 정기국회에 수입담배의 관세면제 조항(제30조제19항)을 삭제한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관세부과에 따른 미국쪽의 항의 가능성도 많아 최종 관세율은 외교통상부의 협상에 의해 약간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측의 시각이다.

한편 수입담배에 수입신고 가격(4백50∼5백50원)의 40%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릴 경우 갑당 2백원 정도의 가격인상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관세율은 미국산이 아닌 다른 수입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또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담배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 담배에 붙는 세금이 지금의 갑당 7백8원에서 8백41원으로 1백33원 오르기 때문에 수입담배의 소비자 가격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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