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최선집 변호사 초청 '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특강

2011.08.17 15:09:00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기룡)은 직원들이 세무조사업무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권리 중시 등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 최선집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초청,'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라는 주제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16일 대구청은 4층 대강당에서 가진 이날 특강에는 지방청 전 직원들과 세무서 조사분야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최선집 변호사는 조사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의 절차와 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사개시 전에서부터 조사진행  그리고  조사종료에 이르기까지 과정별로 구분 관련 법령과 최근 판례를 분석하여 상세히 강의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범죄수사와 세무조사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한 뒤 세무조사 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과의 마찰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적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 줄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 고문변호사인 최선집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일본과 미국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면서 국세청 고문변호사,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서울대․연세대․경희대 강사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조세법과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 이 같은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에도 조용근 前 대전청장을 초청 특강의 시간을 가진바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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