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영세 자영업자 소득세 환급금 조기지급

2011.09.07 10:18:11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기룡)은 추석을 앞두고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들이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지난 1일부터 신속하게 환급해 주고 있다.
대구청은 이들이 지난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가운데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대구청 관내에서 환급대상자는 3만1천여 명으로 주로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과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다. 
환급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구청은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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