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박병진)은 18일 한-미 FTA가 미 의회 비준으로 FTA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대구세관은 "여행객들은 출국 전에 FTA 절차와 기준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해외여행 시 여행자는 여행지가 FTA체결국이여야 하고 구매물품이 협정당사국 원산지제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신고 시에도 "원산지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FTA 특혜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에 물품을 유치한 후 유치기간 내(유치일로부터 1개월)에 요건을 구비한 후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원산지증명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붙임 참조)은 원산지신고서(구매영수증내 원산지신고 문안, 판매자 서명 기재)가 있어야만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상기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