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간이세율 대폭 인하

2001.12.17 00:00:00

골프용품등 20%P등 개정 특소세율 반영


골프용품, 보석류 등에 대한 간이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 관세법상의 간이세율도 개정, 특소세법이 공포되는 17일부터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법상의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등에 관세와 내국세를 통합해 일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관세 외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골프용품에 대한 간이세율은 현행 75%에서 55%로 내린다.

또 2백만원이상의 보석 시계 사진기는 65%에서 50%로 인하되며 녹용은 현행 50%에서 45%, 로열젤리는 35%에서 30%, 방향성 화장품(향수)의 경우에도 35%로 각각 낮아진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법상 간이세율에 개정된 특소세율을 반영, 국내물품과 수입품간 세율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소세율 인하 따른 관세법상 간이세율 변경내용

물  품  명

특소세율

간  이  세  율

현행

변경

현  행

변 경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30207055
보석, 귀금속류,
2백만원이상 시계·사진기
302037만4천원+
(1백85만2천원 초과금액의 65%
50
1백만원이상 사진기302018만5천2백원+
(92만6천원 초과금액의 65%)
50
녹용1075045
로열젤리1073530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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